스피커 키우는 김태흠, 6개 법안 ‘거부권’ 특검법 ‘노코멘트’

탄핵 정국, 꾸준히 목소리 내지만..'대세 편승' 농업4법 포함 야당 주도 6개 법안 "망국적" 비판 정부 이송된 '김건희·내란 특검법' 언급은 없어

2024-12-18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자료사진. 

김태흠 충남지사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이 주도한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탄핵 의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다.

김 지사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김건희·내란 특검법 언급은 없었다. 17일 법제처는 정부로부터 해당 특검법을 이송받아 접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비이성적’이라고 진단하며 탄핵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18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이 ‘재창당’ 수준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시지를 통해 당내 입지를 키우려는 모양새지만, 당초 국민의힘 시·도지사 공동 명의로 당의 분열 우려와 함께 ‘탄핵 반대’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고, 비상계엄의 책임을 한동훈 대표에게 돌리는 등 대체적으로 당 주요인사와 대세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법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상의를 포함해 국내 6개 경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농업4법에 대해선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이냐.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향한 경고도 덧붙여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며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체제의 첫 시험대로 평가받는 이번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혼란스런 정국 속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요 인사의 압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