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상향 촉구"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높여야"...건의문 대표발의, 만장일치 채택
2024-12-17 한남희 기자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17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요구이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