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진퇴양난' 尹 부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계엄 사태 일체 의혹을 수사토록 했다. 국정원과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또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넣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토록 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 원안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1명씩 추천토록했지만,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치며 수정됐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해 이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7일 폐기됐다. 당시 가결에 필요한 200표 중 2표가 모자랐다.
네 번째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내에서도 이탈표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밝힌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 한마디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