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탄핵소추시 보수지급 중단"..개정안 발의
"내란사태 주범에 혈세 월급, 민주주의 모독"
2024-12-11 유솔아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직자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장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 발의된 후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직무정지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선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게 장 의원 측 설명이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나, 보수는 그대로 지급받는다.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견을 받은 공무원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개 공직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내란 사태 주범이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