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가동..김용현 구속영장 '尹과 공모'

檢, 경찰·공수처에 제안..중복 수사, 수사 주도권 다툼 우려 김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규정..수괴는 尹

2024-12-10     황재돈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사협의체’를 가동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자료사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사협의체’를 가동할 전망이다. 3개 기관이 제각각 수사에 나서면서 중복 소환과 영장 청구 등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경찰과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지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번 사태 관련자 출국금지도 검·경·공수처가 중복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檢, 김용현 구속영장에 尹 대통령 적시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내란 수괴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한 것이다. 

내란죄에선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련 혐의에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법 87조에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