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정부·여당 '위헌 통치' 논란

韓 ‘尹 직무 배제’의 오류..여전히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

2024-12-09     황재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군 통수권’까지 대통령 직무 배제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국방부가 이를 반박했다. 대통령 ‘2선 후퇴’는 선언적 의미일 뿐, 여전히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의미다. 황재돈 기자.

국방부가 9일 '국군 통수권까지 대통령 직무 배제 범위에 포함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배치되는 발언을 내놨다. 대통령 ‘2선 후퇴’는 선언적 의미일 뿐, 여전히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군통수권' 관련 질문에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잘라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은)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대통령 권력은 살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8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통수권, 대통령 직무 배제 포함'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적 근거 없는 권한 행사..위헌적 통치 논란

‘정부·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전날 한 대표와 한 총리 담화는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 총리와 여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위헌적 통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 순서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현재는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 상태도 아닌 상태다. 

이에 우 의장은 전날(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표와 한 총리 담화에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없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 공동운영 방침.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한동훈 대표에 ‘왕위 세습’이냐 비판과 함께 ‘제2의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