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파괴’ 집단이 ‘헌정중단’을 걱정하는 모순
[이슈브리핑] 헌정 파괴집단, 기록으로 남겨 심판해야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말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정(憲政)은 ‘헌법에 의한 정치’를 뜻합니다. 누가 ‘헌법에 의한 정치’를 파괴했습니까. 윤석열이 헌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위헌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유린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망동을 벌였다는 양심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정원 차장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고 폭로전에 나섰겠습니까.
외신 등을 살펴보면,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헌정 복원을 응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정 복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내란수괴, 헌정 파괴자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대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헌정 복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한 술 더 떠서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총리-여당대표 공동 통치’까지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헌정 유린입니다.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엄연한 헌정 절차입니다. ‘총리-여당대표 공동 통치’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그들만의 정치거래일 뿐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헌정파괴 세력과 그 동조자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가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9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에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105명 국회의원 얼굴과 이름을 박제한 이유도 언젠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혼란은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헌정파괴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겠느냐는 온정주의,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봉건주의, 야당 대표를 '악의 화신'으로 여기는 편견과 정파주의,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물로 여기고 비판 세력을 억압하고 차별하는데 사용하는 반민주 폭거가 횡행합니다.
윤석열의 반헌법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3년 켜켜이 쌓인 ‘모순의 집약적 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억압받고 시민의 권리는 제약돼 왔습니다.
윤석열과 친분을 과시하며 당선된 지방권력 또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한 줌 권력을 제 것인 양 남용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동, 인권, 환경, 평등 등 수 많은 진보적 가치들이 개발과 자본의 위세에 눌려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의 싸움은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은 헌법수호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켜켜이 쌓인 모순적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