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尹 '내란죄' 수사, 신속하게 처리”
경찰청, 안보수사과 정식 배당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도피설에 출금금지 지시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차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 의지’ 관련 의원 질문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했다.
우 본부장은 또 ‘김 전 장관 출금금지 요청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출금금지 외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 된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경찰청은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수본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됐다.
또 헌법 87조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