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의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국회 탄핵안 가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정지 추경호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 비판

2024-12-05     황재돈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은 불참했다. 

탄핵 사유는 최 원장 경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이 지검장과 검사 2명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중을 위해 이들의 탄핵 표결을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날 표결키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헌정사 유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