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자충수 둔 윤석열"..국회 어떤 절차 밟을까
[계엄 파장] 민주당 "즉각퇴진" 요구, 탄핵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계 18명 의원이 계엄해제에 동참한 만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한 국회의원 200명 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규정하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뒤 결의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야 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주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에 대한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적어도 이번 주 내로 뭔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학자들을 비롯한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 국회투입 등 탄핵에 이르는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도 여럿 지적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 이상 탄핵찬성파가 나올 경우,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계엄해제에 나섰던 한동훈계 의원 18명이 확인된 만큼 이들의 탄핵찬성 여부가 첫번째 분수령이다.
탄핵안이 상정되면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가결 직후 대통령 직무는 즉시 중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현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탄핵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기에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3개월 심리 끝에 탄핵을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6인체제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시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이미 제안해 온 내용이다.
본보가 접촉한 야권 다수 인사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비등할 경우, 여당 국민의힘이 탄핵안이나 개헌안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