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특별법’ 국회 소위 심사 연기···충남도, 정부안 협의 주력

관련 법안 발의만 9개, 병합 심사할 듯 충남도, 산자부와 다음달 첫 협의회

2024-11-28     김다소미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자료사진.

충남도가 총력을 펼쳤던 ‘석탄화력폐지 지원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연기됐다.

산자위는 관련 법안이 총 9개가 발의돼 이번 소위에 우선 6개 법안 심사가 예정됐지만 다음 소위 때 모든 법안을 병합해 심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발전사 관계자와 만나 먼저 대책안(정부안)을 수립하고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디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다음 소위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음달 중으로 혹시 모를 임시 소위 개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산자부와의 정부안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충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산자부와 정부안 마련을 위한 첫 협의회에 참석할 계획으로, 특별법 상임위 통과는 현실적으로 내년에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도가 내세웠던 ‘정의로운 전환기금 특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이번 산자부 협의회 때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산자부를 비롯한 발전사, 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3월 중으로 조정안이 수립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산자부 협의회에 참석하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 처리의 신속성을 요청하고 있다”며 “동시에 산자부가 처음으로 구성하는 이번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이어 “산자부의 제안이지만, 우선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수립돼야 관계 부처를 비롯한 기재부 등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 25일 도내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만나 발전소 폐지 이후 대책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