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대 현안, 여·야 합심 ‘석탄화력폐지 특별법’ 내일 소위 심의

특별법 발의만 9건, 소위 5건 우선 심사

2024-11-25     김다소미·한남희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충남도의 최대 현안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법안이 국회에서 9건이 발의된 가운데 26일 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가 예정된 만큼, 충남도는 내일 소위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러 공식석상에서 대안 없이 폐지만 확정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폐지 지역에 대한 '녹색도시 대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웃돌면서도 번번이 소위 통과 앞에서 좌절된 바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발의된 법안 중 5건에 대해 우선 심의한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당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성일종(서산태안) 의원 모두 각각 발의하며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만큼 충남에선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충남 서해안에 몰려 있고, 정규직을 비롯한 하청노동자의 실업, 지자체의 세수 하락 등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다.

법안이 내일 소위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다시 거친다. 이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하고 최종 공포되는 절차다.

먼저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어기구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법안을 통해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 피해 대책과 근로자 실업, 전직’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다.

어 의원은 “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주로 ▲폐지 과정 직·간접적 피해 입는 근로자, 기업, 지역 지원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지역 종합 지원 계획 3년 마다 수립·시행 ▲산자부 장관 지역 경제 진흥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 지정 ▲폐지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 우선 지원 ▲근로자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우선 시행 등을 담았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2026년 1·2호기를 시작으로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가 잇달아 폐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