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의혹'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2024-11-19 유솔아 기자
법원이 입찰비리 의혹을 받는 대전 서구청 전직 비서실장 등 관계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입찰계약 과정에서 A씨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22일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