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적발시 가맹점 취소
2024-11-14 한남희 기자
서천군은 오는 18일부터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다음달까지 진행할 이번 단속에서 군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소위 ‘상품권깡’이라 불리는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