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송전시설 공사 당진시 명령 정당"
부곡산단 송전시설 공사 위법 개발행위 인정 우강면 공사 중지명령 공무원 고소건 불송치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소송과 고소건에서 잇따라 패했다.
13일 당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부곡공단에 설치한 전력설비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자 한전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건이다.
시는 한전의 공사로 2019년 1월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사고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되자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침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법원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시 해당 공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이 승인됐다는 증거가 없고, 관리청의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를 받았다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전이 공공기관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대규모 공사를 벌인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중인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라고 볼 수 없다며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당진시 상대 직권남용 고소건 불송치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당진경찰서는 우강면 일대 공사와 관련해 한전이 당진시장과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한전은 2021년 10월 개발허가를 받아 우강면 일대 송전선로 진입로 공사와 2017년부터 진행 중인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에 대해 시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당진시장과 공무원을 고소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장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부 관련기관 및 법률자문검토를 거친 뒤 삽교호와 소들섬 일원 환경 보호를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부곡공단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사항으로 책무를 다했을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당진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공무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고소 고발이 남발함에 따라 업무 수행이 두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