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위탁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1일부터 선관위 관리 들어간다

위탁선거법 적용,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2024-09-20     한남희 기자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내년 3월 5일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는 가운데 충남도선관위가 21일부터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내년 3월 5일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는 가운데 충남도선관위가 21일부터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각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지만,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진행한다.

대상은 전국 1195개(충남 49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후보자로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은 위탁선거법을 적용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매수행위 등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자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이 첫 선거인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2025. 3. 5.()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관계법규

‘24. 9. 1.까지

해당 금고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관할위원회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3

9. 21.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

§8

9. 21.부터

‘25. 3. 5.까지

기부행위제한

후보자(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 1회 이사장선거에만 적용

§34

§35

부칙<23. 8. 8.> 2

9. 22.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3

‘25. 1. 15.까지

해당 금고 회원명부 정비

위탁단체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까지

§15

1. 2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242

2. 14.부터

2. 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15

2. 17.까지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임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정관§39

2. 18.부터

2. 19.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18

2. 19.부터

2. 21.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16

2. 20.

선거기간개시일

 

 

§13

2. 22.까지

선거공보(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제출서),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25·§26

2. 23.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선거일전 10

§15

2. 2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18

2. 25.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까지

§25

§43

2. 28.까지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25·

3. 3.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45

3. 4.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45

3. 5.

·개표

 

투표시간 : 오전 7시부터(협의시각) 오후 5시까지

법 제8

4. 4.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