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공넘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야5당 순직해병 특검법 국회 의안과 제출 대법원장 4인 추천 후 野 2인 압축..비토권 담겨

2024-09-03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토록 한 ‘순직해병 특검법(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한한 것으로, 야당 비토권(재추천 요구권)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토록 한 ‘순직해병 특검법(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야당 비토권(재추천 요구권)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이 한 대표 제안대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특검법안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공은 여당에 넘겼지만, ‘야당 비토권’ 부여에 국민의힘 반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순직해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민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며 “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공작 의혹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에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세 번째 특검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할 경우 수용 여부’ 관련 질문에 “채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에서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발언이다. 

여당은 '공수처 선 수사, 후 특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 발표 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을 검토하겠다는 당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식은 3자 추천이지만 야당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는 한 대표 비공개 발언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