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김건희 수사대상 적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포함..민주당 1명, 비교섭 1명 추천

2024-08-08     황재돈 기자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됐다. 이번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법안에 미반영됐다. 특검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이전 법안과 같다. 

이번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이 특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읻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에서도 제3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재의결 표결 당시 최소 여당에서 4표 이탈표가 있었다”며 “지금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을 무한 반복 할 것이냐.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왜 특검과 탄핵 뿐이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