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치권 ‘석탄화력 특별법' 공조 나선다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에 “특별법 입법 지원" 요청 장동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野 의원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2024-07-30     황재돈 기자
충남 여야 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 특별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했다.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해당 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황재돈 기자. 

충남 여야 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 특별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했다.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해당 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보령·서천)이 지난 29일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 특별법' 법률안에 여야 공조를 당부한 것이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산자위 위원도 여럿 있어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산자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충남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지역 존폐’와 맞닿았기 때문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후 보령화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트뉴스DB.

충남 보령시는 지난 2020년 12월 탄소중립 조기 구현을 위해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이후 지역 인구가 줄고, 이로 인한 세수가 감소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시에 따르면, 화력발전 폐쇄 전 3년 간 연 평균 880명 내외 인구가 감소한 반면 발전소 폐쇄 후 2021년에는 1821명이 감소했다. 지방재정 수익 44억 원 감소, 소비지출 190억 원 감소 등 피해도 입었다. 

이에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후 기자회견에서 “30년 전 삶의 터전을 내주며 어렵게 수락한 보령화력이 정부 정책 변화로 시민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충남 다수 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이 순차적으로 폐쇄된다는 점이다. 2025년 보령화력 5·6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2045년까지 도내 모든 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과 지역 국회의원이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 

야당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어기구 의원(민주당·당진)은 “석탄화력발전 폐쇄가 큰 문제”라며 “태안과 보령, 당진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으로 대한민국 전력 상당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도민에게는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며 “(석탄화력발전 폐쇄는)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이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