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항구적 복구’ 초점..“보험 미적용 영농손실분 지원” 약속 

金, 정부에 '과감한 예산 반영' 건의 배수펌프장 '관리 감독' 권한 지자체 이양 주장 총 2193억 원 투입..'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2024-07-29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구적 복구'에 초점을 맞춘 호우피해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9일 집중호우 복구 계획을 밝히며 ‘항구적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재해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 ‘영농손실분’은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3년 연속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충남은 올해도 논산·서천·금산·부여·보령 주산면과 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인명 피해도 다수 발생했으며, 논산 왕암천 제방은 유실되고 금산 유등천 제방과 부여 구교저수지는 붕괴됐다. 

시설 피해와 농경지 519㏊가 유실되고 1272㏊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5개 시·군 재난지역 피해액은 총 14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도는 항구적 복구를 위해 정부에 당해 년도 복구가 가능하도록 과감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영농시설·농작물 정부 복구 기준 외 별도 지원 
무보험 농가도, 보험 가입 농가 40% 수준으로 지원 
배수펌프장 ‘관리감독 권한’ 농어촌공사→지자체 ‘이양’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호우피해 특별지원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외에 도가 47억 원, 시·군이 95억 원을 투입, 대부분의 응급복구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농시설 복구 기준의 35%, 농작물 복구 기준의 50% 수준인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농 손실분을 지원하고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평가를 하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되 보험가입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 농가의 40% 수준만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외 품목은 유보험과 유사 품목 피해액의 80% 수준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삼 피해 농가도 보험금 수령액을 고려하되,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에 맞춰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근본적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 홍수방지 시설 집중 투자와 기존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소상공인, 도 차원 재해구호기금 별도 지원 

도는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 원, 도비 240억 원, 시·군비 387억 원 등 총 2193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 및 농업시설 피해는 정부 지원금 152억 원 외 도가 별도로 100억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도내 총 1264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파 7세대,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 등이다. 

도는 정부 지원 외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으로, 주택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주택 전파의 경우 3600만 원, 반파는 1800만 원, 침수는 300만 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침수돼 사용하지 못하게 된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까지 추가 지원하고,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한다. 

도내 957개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더해 도 차원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