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전부청사에 스타벅스? “상업성·공공성 신중 검토”
시, 집객효과·도시홍보·원도심 활성화 기대 “상업성 허용 범위 논의, 복합문화시설 검토”
대전시가 옛 대전부청사(府廳舍)이자 최초 시청사 건물을 복원한 뒤 스타벅스 로스터리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공표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지적을 의식해 "상업성과 공공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 7월 17일자 '오락가락 대전부청사 활용법, 이젠 스타벅스까지?' 등>
노기수 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23일 열린 근현대건축유산 전수조사 브리핑에서 시가 매입한 부청사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상업시설 유치는 집객효과가 있지만, 부청사도 스타벅스만 남으면 안 되고 건물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업시설을 유치하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당초 부청사 3층이 공회당으로 쓰였고, 시민이 공연과 영화 등을 보던 장소였기 때문에 기본 방침은 있지만, 어느정도 상업성을 허용할 것인지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율할 계획”이라며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이지만, 집객효과를 노리기 위한 상업성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올해 하반기 0시 축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외벽에 붙은 것을 떼내는 해체 작업에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전과 건물을 함께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민간 소유였던 옛 대전부청사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계약액은 342억 원으로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더하면 총 44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최근 활용 방안으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유치를 공표하면서 스타벅스 코리아 측과 접촉하고 있다. 전 세계 7번째 로스터리 매장 입점으로 최초의 대전시청사 건물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 원도심 활성화 효과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
다만, 지역사회에선 이같은 결정을 두고 건물의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재 성격인 시 소유 근대건축문화유산 활용에 앞서 공감대 확보 절차를 선행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옛 대전부청사 건물은 일제시대인 1936년 준공된 후 1층은 청사 업무시설과 충남상공장려관으로 쓰였다. 2층은 회의실, 3층은 공회장과 강당 용도로 사용했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과 대전시청으로 활용했다.
1959년 시가 청사를 신축해 현재의 중구청 자리로 이전하자 1, 2층은 상공회의소, 3층은 청소년회관으로 쓰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