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 대상 배제 '울상'

행안부 15일 오후 조기선포 대상지 발표 논산·서천·영동 등..박정현 "방침 번복해달라" 호소

2024-07-15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2일 수해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여군 제공. 

3년 연속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 대상지에서 배제돼 울상을 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조기선포’가 갖는 상징성과 피해 군민들의 상실감 회복을 위해 반드시 조기선포 대상지 번복을 촉구했다. 정부가 인식한 피해 현황과 지자체가 집계한 수치가 다르다고 봤다.

부여군의회도 같은 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액 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제 방침 번복해달라”

박 군수는 이날 오전 서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난안전 대처상황보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정부에 3년 연속 수해를 입은 부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요청했지만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제 방침을 번복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여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해 피해를 입었다. 복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반복되는 수해로 완전한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 있다.

지난해까지 특별재난지역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 조기선포 대상지에서 빠져 지역민들의 허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까지 각종 재난재해 피해 정보와 협조 요청을 통합하는 NDMS 시스템(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등록할 수 있어 최종 집계가 완료되면 추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맨 왼쪽)가 지난 10일 임천면 구교리 제방 붕괴 현장에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원' 선포를 건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김태흠 충남지사, 박수현 국회의원도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김다소미 기자. 자료사진. 

행안부, 두 차례 부여 찾아 현장 시찰
이상민 “가용자원 총동원” 약속
피해액 208억 원 잠정집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크게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로 나뉘는데,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피해가 기준이 된다. 피해액이 65억 원 이상으로 판단 되면 중앙부처로 통합돼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여 임천면 소류지 붕괴 현장과 민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은 현재 농업시설물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행안부에 전달했고, 행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해 별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군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피해액은 공공시설 106억 원, 사유시설 102억 원으로 총 208억 원이다.

14일 기준, 누적 평균 강우량은 431.5mm이다. 신속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억 원 사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