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달부터 2세 이하 자녀 공무원 대상 ‘주4일 출근제’ 본격 시행
15개 시군, 11개 공공기관 등 총 490명 혜택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공공에서부터 조성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복안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주4일 출근제’ 시행 뿐 아니라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 휴가 확대로 추진된다.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고,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한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직얍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 양립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2023년 0.84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