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안은 있나

도의회 vs 교육청 '소송' 돌입 도의회, 변호사 선임 진행 중

2024-06-05     김다소미 기자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충남도의회와 교육청이 소송전에 돌입한 가운데, 정작 폐지 이후 대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의회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교육청이 제기한 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선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어 아직은 조례안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를 포함해 6개 시·도가 시행 중이다. 충남이 첫 폐지 지자체로 이름을 올린 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가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균등하게 수반되지 않아 교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권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 근거를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친 ‘학생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지나친 방종과 교사에 대한 반항이 늘었다는 논리다.

교육청은 인권조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수정과 보완을 거쳐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완벽한 ‘폐지’를 촉구했다.

다만 폐지 후의 대안은 어느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가 교육현장에서 해왔던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치 논리와 법적 다툼에 매몰돼 정작 본질은 뒷전인 모양새다.

학생인권+교권=‘통합조례안’..대안될 수 있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통합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이 골자다. 통합조례안은 6월 중 도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7월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도의원(국민의힘·보령2)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통합조례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말을 아꼈다.

구형서 의원(민주당·천안4)은 “애초에 불필요한 논쟁이었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판결한 사례가 있듯이 법률적 문제는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조례안 반대를 외치는 일부 단체에 휘둘려 본회의장에서 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만 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이 언급한 헌재 판결은 지난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일부 교사·학부모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구 의원은 이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성소수자, 임신·출산 등에 대한 자율권과 평등권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과도하게 해석해 소송까지 가게 된 사안”이라며 “조례안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면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학생에 대한 체벌 등 경시됐던 과오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자는 본연의 취지를 왜곡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추진될 건데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당시엔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제정됐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어서 폐지된다면 이후 의회 때는 또 어떨건가. 대안도 없이 무작정 폐지하자는 건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만약의 상황을 가정할 때 폐지 이후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소송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현재 본안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선임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