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천안 활력 패키지 3법, 100만 도시로 도약”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택지개발촉진법·수도권정비계획법·은행법 개정안
2024-05-30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병)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이 담겼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이다.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 개발이익을 주차장과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주민친화적 공공 개발과 R&D집적지구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 시 비수도권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해 비수도권 지자체 의견을 담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에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 설립 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실적인 충청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를 전반기 상임위 1순위로 희망, 충청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 인구는 정체 상태”라며 “천안 활력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