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만지작..쟁점법안 4건 '자동 폐기' 위기
추경호 원내대표·국토부 장관, 재의요구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거부권 행사 전망 야당 단독처리 한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은 제외
[황재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5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고, 야당 의원 170명이 법안을 의결했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지원책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해당 법안 국회 통과 직후 국토교통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가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최대 3~4조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 4건, 폐기 수순 밟나
전날 야당이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건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인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며 "이를 제외한 4개 쟁점 법안에 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는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할 수 없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