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 폐지 조례안’ 대법원行..“학생 vs 교사 대립 조장”

충남교육청 13일 대법원에 '무효소송·집행정지' 제소

2024-05-13     김다소미 기자
충남교육청이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놓고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에 이어 해당 조례안이 폐지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주 중으로 시의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3일 정치권의 논리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놓고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둘러싼 도의회·시민사회·교육계의 지난한 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는’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극적 부활한지 두달만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폐지가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6개 교육청 중 첫 사례다.

충남에 이어 서울도 폐지가 확정돼 서울시교육청도 이번주 중 교육감 재량으로 재의요구 할 예정인 거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권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진보·보수의 정치적 논리를 들이대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양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작 학생의 입장과 교육 현장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제외한 채 폐지→부활→재의요구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권 추락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부분이 아니며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은 수정,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양쪽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청을 상대로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위원과 김지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일방적으로 김 교육감의 답변 기회를 박탈해 김 교육감의 제대로 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사진. 

교육청 “폐지안, 교육감 의무·원칙 위반”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말하는 헌법 위반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 원칙’을 말한다.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 재량권 일탈, 남용 등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진행됐다”며 “헌법상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측은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폐지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놓고 충남도의회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폐지안 상정을 주도한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전 발언석을 점거한 모습. 자료사진. 

충남 교직원 “학생인권과 교권 대립하지 않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 일동은 같은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즉각 철회’와 이를 주도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 이유에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 현장에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한다. 이는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라며 “조례만 폐지하면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게 아니다.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뜨거운 여름, 교사들은 기억하고 있다. 교사들의 분노는 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현장의 과도의 행정업무,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교사가 거리로 나섰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안 폐지를 주도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본질적 학교 현장 문제에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관계를 학생과 교사의 권리 싸움으로 갈라치기 한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