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특조위 구성키로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특조위, 의장 포함 총 9명 與 주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 삭제 대통령실 “환영”, 조국혁신당 “아쉽지만 받아들인다”

2024-05-01     황재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 의장을 협의해서 정하고 각각 4인을 추천해 총 9명으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 타 법안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유가족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영장청구의뢰권 삭제는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 생각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얘기를 했고, 그것이 물꼬가 돼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선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대전시청 인근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에 환영입장을 냈고, 조국혁신당도 “부족하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은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유족과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강조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검경 등 국가기관이 특조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지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