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 본회의 앞서 발언석 점거 '대치' 시민단체 집회 예고..전국 첫 폐지 사례 되나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의회가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대치 국면을 맞았다.
폐지안 상정을 주도한 국민의힘과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
양당은 이날 오전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앞서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과 면담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후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석을 잠시 점거하기도 했으나 김복만 부의장(국민·금산2)이 개회를 선언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의장은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소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 반발을 더 키웠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날 폐지안 표결 이후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남은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복원 제정한 지역"이라며 "혐오주의자들과 충남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가파식 폐지 추진은 그들이 무서워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한 인권 의식으로 성장하는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두려워 법원의 '폐지 청구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민과 학생들 인권의 시간은 뒤로 돌릴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의 역풍 맞을 준비나 단단히 하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폐지안은 이날 오후 늦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며, 의결될 경우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