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 ‘일회용품 정책’ 후퇴에도 ‘脫플라스틱’ 기조 유지

내포 청사 플라스틱 폐기물량 34.3% '감소' 효과

2023-11-20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정책이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충남도 전경.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가 선도하는 ‘탈플라스틱’ 정책이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빨대 사용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금지는 완전 철회,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일부에선 업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 규제 완화 기조를 맞춰가면서 자체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은 유지할 예정이다.

‘탈플라스틱’ 정책, 플라스틱 폐기물량 절감 효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기후환경 분야에 큰 공을 들여왔다.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정책도 그 일환이다.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탈플라스틱’ 정책은 도내 15개 시·군까지 확대돼 현재 모든 시군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6월, ‘탈플라스틱’ 1단계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과 휴대 금지,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하고, 청사 건물에 입주한 커피전문점의 다회용컵 전용매장 전환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청과 도의회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17.6㎥로 지난해 같은 기간(6~7월) 발생량 26.8㎥보다 9.2㎥(34.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연성 생활폐기물도 244.8㎥에서 230.55㎥로 14.25㎥(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환경부의 규제 완화는 식품객업계에 한정돼 있다. 도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정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향후 필요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시군 동참을 강제할 순 없지만, 협조를 구해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며 “도 산하 공공기관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