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역차별'...최원철 시장 '개정안 촉구' 공동 성명
1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외에는 이전 제외...균형발전 취지 퇴색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위주로 추진" 역설 국힘 유상범 의원 발의 법안 지지 의사...공주시 지방소멸 위기 대안
[공주=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수도권 과밀괴 초집중에 맞서는 지방의 움직임이 공주시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24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다"며 "(취지와 달리) 공주와 같은 비혁신도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란 생존의 위기에 놓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초잠을 달리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반드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이전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혁신 도시를 포함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적 수단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정은 공주시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은 함안군과 봉화군, 부여군, 영주시, 함평군, 평창군, 태안군, 함평군 등 전국 혁신도시 제외 지역으로 지속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