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발전 석탄화력 대체 지역업체 우대정책 강구

LNG 신규사업 수주확대 기대

2023-10-18     최종암 기자
당진시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암 기자.

[당진=최종암 기자] 당진시가 석탄화력 대체사업에 지역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 58기 중 28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충남은 총29기 중 14기를 LNG로 전환한다.

시는 17일 건설도시국 브리핑을 통해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석탄화력 대체사업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은 “충남도내 발전3사(중부, 서부, 동서)의 공사계약규모 2377억 중 지역수주금액은 188억원(건축 99억, 설비 89억)으로 지역수주율이 7.9%에 불과하며, 나머지 98%이상이 대기업 중심의 외부업체”라고 밝힌 뒤, 지역기업 수주율을 대폭 상향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해결방안으로 우선 현행발전소 주변지역 우대기준을 ‘새만금 사업지역 기업우대기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한 ‘새만금 사업지역 기업우대기준’의 골자는 대형공사 입찰 전에 받아야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조정해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하도급 및 공사용 자재 구매 확대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기업이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수주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입찰에 더해 지역인력과 지역 자재구매 의무화 등의 제도가 정착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사, 물품, 용역에 관한 제한금액을 삭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 역시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현행 공사 30억이하, 물품 1억이하, 용역 2억이하로 정했던 제한금액을 무제한으로 개선했다.

입찰시 적격심사 가산점도 기존 3점에서 7점으로 개선했다.

지난 6월 도내발전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당진시는 앞으로 ▲우대기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시도 공조강화(충남,인천,경남,강원 4개시도 발전5사 업무협약 및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발전소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및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우대기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LNG 1기당 신규건설 사업비 7000억 소요 ▲확정 LNG 2기 지역업체 40% 참여, 약 5600억 수주 ▲향후 최대 LNG 10기에 지역업체 40% 참여, 약 2조8000억 수주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