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속추진 촉구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만장일치 채택

2023-10-17     최종암 기자
태안군의회가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제공.

[태안=최종암 기자] 태안군의회가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태안군 제공.

김영인 의원은 “무한한 가치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가로림만의 가치를 경제 논리에 따른 편익으로 산출하려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얼마 남지 않은 갯벌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가로림만 갯벌이 지닌 무한한 가치 경제성 적극 반영 요구 ▲예비타당성재조사 신속 통과 ▲예타 면제 국책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영인 의원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을 육역관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대형저서식물 149종, 법적보호 바닷새 5종이 서식하고 1202개체가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은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4년째 조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을 대폭 축소·변경까지 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과 해양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이 같은 건의문을 국회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충청남도 등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