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 조례 폐지안' 발의..시민사회 vs 정치권 '전운'
인권기본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청구인 1만 명 넘어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 부칠 듯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11일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도의회 의장 명의로 각각 발의했다.
조례안은 폐지 또는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적잖은 반발과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지난 7일 주민 발의로 청구된 두 폐지안 심사를 진행해 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소속 위원들은 ‘폐지안 요건에 부합해 수리는 타당하다’는 의견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정치권 '찬·반' 엇갈려
두 건의 폐지안은 인권기본조례 1만 2,282명, 학생인권조례 1만 2,673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인권폐지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도민인권선언 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됐다”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반헌법적으로 만든 조례다.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평가했다.
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조폐안 폐지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농민·시민사회 등 101개 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폐지 청구를 각하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법의 차별금지원칙을 부정하고, 일부의 종교적 신념으로 도민의 보편적 권리에 반하는 조례 폐지를 주장함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명확히 갈리고 있다. 앞선 의회 운영위원회 폐지안 수리 심사에선 전체 운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했다.
김지철 교육감 “학생 의견 반영 안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7회 임시화 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될 보편적 가치”라며 “정치, 종교, 이념 성향에 맞춰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존치됐으면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교권보호조례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된 폐지안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회기 내 심사는 미지수며 이르면 20일, 늦으면 11월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