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 과제 산적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충남, 전국 전력 생산 1위..화력 생산 과정 도민 피해 커 한전·산자부 인가 핵심, 수도권 반발 예상..공론화 필요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가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실질적 적용 방안 마련 부재와 수도권 등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규모 발전 설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생산 전력 전국 1위인 충남도 입장에선 제도 연착륙을 위한 실질적 도입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도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다. 특히 생산되는 전기 절반 이상을 수도권 등지로 보내고 있다.
이에 반해 도민들은 화력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
도민들은 여러모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마땅한 보상은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전·산자부 인가 ‘핵심’..사회적 수용성 '관건'
충남도는 9일 충남혁신플랫폼에서 부산·인천·강원·경북, 충남연구원 등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실행을 위한 근거 시행에 앞서 실무적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우선 충남도를 비롯한 4개 시·도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기관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행정력과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인 상황. 지역별 견해차, 사회적 수용성 등 합의안 도출도 관건으로 꼽힌다.
충남도는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료 혜택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지난 2016년 국회 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원,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전기 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금을 차등 적용할지, 타 시·도와 평균을 정해야한다. 시행중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지역 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 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