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김돈곤 ‘집중호우 피해보상’ 범위·규모 확대 한 목소리
金 "경우의 수 많아"...피해조사 현장 세부 보상 지침 없어 난감 朴 노지재배·기업·민간 사회복지시설, 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부여·청양=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과 청양군이 정부와 충남도 차원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의 수’에 대해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집중호우로 똑같이 침수 피해를 본 공장,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보상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김돈곤 청양군수는 거주지와 농작지가 다를 경우 보상 주체 기준이 시·군별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난달 31일 서천군청에서 제4회 충남도지방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 시·군 단체장들에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통해 자체 재난안전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손 놓고 있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 “경우의 수 많아”...보상기준 형평성 강조
박정현 부여군수, 침수피해 지원대상에 기업·민간 사회복지 시설 추가 요청
김 군수는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100% 보상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균형성”이라며 “보상과 지원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피해 조사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정부에서 침수 주택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보상 기준이 피해 규모인지 실제 거주자인지등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흔하게 들리는 애로사항 중 하나다.
김 군수는 ”주택도 천차만별이다. 무허가 건물도 있고 임시 거주지도 있다“며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 똑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이 되는곳과 안되는 곳을 구분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김 군수는 충남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의 공주·논산·부여·청양 4개 시·군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경우의 수에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있게 보상을 할지 건의해 운영중이다.
보상 대상에 농기계가 포함되지 않는 현실도 지적했다. 김 군수는 ”농기계가 굉장히 고가다. 콤바인의 경우 자동차처럼 똑같이 침수가 되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법상 보상방안이 없다. 그래서 청양은 4개 농기계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침수피해 지원대상에 노지재배 농가와 기업,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미포함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호소했다.
박 군수는 ”현재 농가 지원도 시설재배 농작물에 맞춰져 있다. 노지재배 피해 농작물에 대한 지원도 꼭 이뤄져야 한다.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수피해 기업들과 민간 사회복지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여군 내 입주한 침수피해 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중단돼 거래가 단절되고 위약금을 무는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이 전부다.
이 같은 현실은 특히나 재정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에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
박 군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공장 피해도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 차원의 대응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 소상공인, 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상방안이 전무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피력했다.
실제 부여군의 한 민간 노인요양원이 침수돼 건물 전체가 단전되며 폭염에도 냉방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전동 침대를 사용하는 입소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
박 군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