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현장] 공주·부여·청양 ‘폭염주의보’ 속 복구 총력...“추가 지원 절실”

농작물 보상은 가능...'농기계'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어 '재해보험금' 제도 개선해 농기계 보상안 포함시켜야 기업 피해 지원 방안도 전무...체감도 낮아 소상공인 생계지원 300만 원과 세금납부 유예 뿐

2023-07-20     김다소미 기자
청양군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모습.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뿐 아니라 농기계도 보관돼 있어 실질적 보상을 위해선 재해보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양군 제공. 

[공주·부여·청양=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공주·부여·청양을 포함한 충청권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포함된 가운데 지역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집중호우가 물러가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는 모든 행정력과 인력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실질적 보상이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기계 피해 심각하지만...보상할 법적 근거 없어
‘재해보험금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이번 폭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의 시설하우스 대부분이 침수됐다. 기르던 농작물과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시설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침수된 농기계다.

현행법상 농업 분야 동산(움직이는 기계)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일시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순 있지만 재정력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부여군 하우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애로사항이 담긴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농민들 대부분은 하우스에서 농작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하우스를 따로 지어 농기계 등을 보관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용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피해시설 복구와 항구적 민간 피해를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양군의 경우 실질적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재해보험금 제도 개선’을 건의 한 바 있다.

영농보상비 20% 확대와 보상 대상에 영농장비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공주시는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수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긴급수리반 3개조를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리와 점검 활동을 펼친다.

현장수리반은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농기계 세척과 무상점검, 오일 교환, 소액부품 무상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부여 장암면에 위치한 ㈜비이에프부여 기업의 침수 피해 모습. 부여군 제공.

기업 피해 지원도 전무, 보상·지원 방안 마련돼야
행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공장 피해’ 포함 절실 

부여군에 입주한 9개 중소기업의 피해도 심각하다. 잠정적으로 32억 6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농기계 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원 방안이 전무한 것.

특히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들 일부는 거래처가 끊기는 등 2차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다. 장암면에 소재한 ㈜비이에프부여는 이번 공장 침수로 기계설비, 원물 등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행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 지원 300만 원과 세금 납부유예, 소상공인 복구자금융자 지원은 가능하지만 체감도가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부여군은 20일 지역구 정진석 의원에게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특별 건의해 재난지원금이 기업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