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도내 비 피해 610건 371억
[내포=최종암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논산·부여·청양 4개 시·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지 사흘 만으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 원∼3600만 원, 반파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앞서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17일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18일에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을 위해 공주와 논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 건의 등에 따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공주, 논산, 부여, 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3곳의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마쳐 도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