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부여·청주 등 충청권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포함

행정안전부, 19일 중앙합동조사 전 신속한 절차 진행...피해 복구 선제적 조치 특별재난지역, 일반 피해지원 18가지 포함 총 30가지 혜택 제공 받는다

2023-07-19     이희택·박성원·황재돈·김다소미 기자
물에 잠긴 합강캠핑장 모습.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단면이 보여주듯, 세종시에서도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다. 제공=세종시 출입기자단.

 

[이희택·박성원·황재돈·김다소미 기자] 세종시와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등 충청권 주요 지자체가 19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에선 익산시, 김제시 축산면, 경북에선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벌여왔고, 이를 토대로 13개 지자체를 우선 선포지역으로 지정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중앙 합동 조사 전 이 같은 절차를 앞서 이행한 배경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 제공.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시·군·구 피해액 50~110억 원 초과(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 5~11억 원 초과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세종시 등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앞으로 지방비 자체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주택과 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요약하면, 특별일반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겐 18가지 혜택에다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및 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왼쪽부터 부여 왕릉원 봉분이 쓸린 모습, 미륵사지 군창지가 침수된 모습. 부여군, 문화재청 제공.
공주시 제민천 범람 직전 모습. 공주시 제공. 
15일 충청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77-3번지 논산천 제방이 붕괴됐다. 논산시 제공.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물이 들이닥친 모습. 시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