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대안사업’ 수용

기재부 490억 규모 둔포 지역 대상 대안 제안 도, 법 개정 지속+복지사업 ‘투트랙 전략’

2023-06-08     안성원 기자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이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기재부가 제안한 493악 규모의 대안사업을 아산시 둔포면 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제공.

[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제안한 대안 사업을 수용키로 했다. '법 개정'을 지속하는 한편, 평택 미군기지로 피해를 보는 아산시 둔포면 주민 지원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산시 둔포면에 493억 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주민 복지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미군 기지 피해보상 대상을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반경 3㎞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구역이 달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둔포면 8개 리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국회토론회 개최, 국방부 방문,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구미시와 공조한 TF팀 구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보상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난색을 보이는 상황.

도는 이번 대안사업을 통해 둔포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우선 추진하고, 법 개정은 장기적인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고효열 국장은 “기재부가 법 개정으로 인한 보상보다 더 큰 규모의 대안 사업을 제안했다”며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고, 법 개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다루는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김태흠 지사도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개정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진행 중인 미군기지 피해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