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집중 충남, 전기요금 할인 기대감↑

‘분산에너지법’ 국회 산자위 통과, 전기료 지역별 책정 근거 담겨 김태흠 지사 “낮은 전기요금, 기업유치에 도움”

2023-03-27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해당 법안에는 발전소에서 떨어진 거리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충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차등요금제는 석탄화력 최대 집적지인 충남 주도로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안이 시행되면 충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해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에서 거리별 차등 요금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송·배선망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배전 과정서 3% 이상 전력 손실(약 2300억원)을 줄이고, 이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혜택을 주는 등 전력 관련 인프라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오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충남도, 전국 화력발전 58기 중 29기 위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병행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자료사진.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화력발전 밀집 지역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 53%를 수도권 등 외부로 보내고 있다. 

화력발전소 위치로 지역민은 매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단계별 폐쇄를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인구가 줄고, 세수가 감소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국가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해당 법안 초안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지역이 겪는 경제·고용·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경제 구조적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대응키 위한 석탄화력발전폐지지역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과 특구지정을 규정하고, 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지원기금, 대체산업 육성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원, 지역주민 지원, 교부세 및 조세감면 등을 담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탈석탄 전환에 따른 발전소 폐지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연말 언론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정부가 나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덯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지방정부는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시도 및 이해당사자와 정책연대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국회의원과 국회토론회, 법안 공동발의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