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표 청년보훈 공약 반쪽 이행, 대상‧금액 축소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로탐색비 200만 원→100만 원, 절반으로 청년명예수당 지급 월 20만 원→8만 원 축소

2023-03-22     한지혜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한지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 최초 공약했던 현금성 청년 보훈 공약이 반쪽으로 축소돼 내년부터 이행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중 ‘대전시 청년부상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다.  

앞서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만기전역 장병을 포함해 장애인, 정당한 사유를 가진 미필자 등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상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위를 거쳐 대상을 선별적으로 축소 조정했다.

청년부상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명예수당도 공약 이행 준비 과정에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지급 액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조례안에는 군 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부상제대군인(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장기 복무제대군인(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자) 등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또 청년의상자와 유족에 한해 월 8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가 추계한 연간 평균 청년부상제대군인은 150명, 청년의사상자 및 유족은 90명이다. 예산은 모두 시비로 충당된다. 내년 예산 규모는 2억 3600여 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청년의사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며 “직접적인 수당 지원은 대전시가 최초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