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 '직격탄'..충남도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 지방정부회의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독일 탈석탄법 및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사례 도입 촉구
[황재돈 기자]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석탄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공급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 년 간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6년까지 29기 중 14기 폐쇄..지역경제 직격탄
"독일 탈석탄법석탄지역 구조강화법 사례 도입해야"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들어섰다.
도내 화력발전소 29중 14기는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제는 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km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살아가는 등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 없이 폐지만 예정됐다. 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2기뿐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충남의 입장이다.
이에 충남은 에너지 전환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연방 구조전환기금 사례를 도입해 석탄화력 폐쇄지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은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약 5조 6000억 원)을 지원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선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과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