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슈브리핑] 충청권 반려동물 24만 시대, 현실은 아직?

반려동물 장묘시설 대전 0곳 수의사진료기록 발급 ‘제한’...반려인-동물병원 사이 갈등 충북 시군 동물보호 전담인력 부족

2023-02-15     유솔아 기자
충청권(대전·세종·충남) 반려동물 수가 24만1000마리에 육박하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솔아 기자] 충청권(대전·세종·충남) 반려동물 수가 24만1000마리에 육박하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지역 내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해 땅에 사체를 묻는 등 불법 행위로 내몰린다. 

또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깨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수의사가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담긴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충청권 언론은 지난 14일 반려동물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자치단체 차원 지원과 국가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동물 장묘시설이 없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 가운데 절반 이상(55.6%)이 동물이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장묘시설 건립은 주민 반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대전지역 토지 56%가 개발 제한구역이다. 시는 최근 농축산부에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KBS>는 현행 수의사법을 지적했다.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치료를 받다 죽어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수의사가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 내용을 공개할 경우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고, 동물 의료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반대한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폐기·계류되면서 반려인과 동물병원 사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 언론은 반려동물 인구 14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충청매일>은 최근 충북지역 동물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농축산부가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52.8%가 ‘충북지역 내 동물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도내 시군 11곳 모두 전담팀 없이 축·수산과 소속 주무관 1명이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했다. 이밖에 지자체 차원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문항에서는 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