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 시민사회 반응 엇갈려
환경단체 “전국 최초 조례, 도의회 통과” 환영 노동·인권단체 “노동자 참여 보장 미흡, 졸속”
[안성원 기자] 탄소중립 선도를 공언한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해당 조례 필요성을 주장해온 시민사회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위기충남행동,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지역,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절실했다”고 반겼다.
이들은 특히 “시민사회안으로 발전 산업 부문에 한정됐던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범위를 산업 전 분야로 확대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주민참여 지원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위원회)’ 설치 및 이행평가 기능 포함 의무화 ▲에너지전환 공기업 설립 ▲공공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활용 강제 등을 언급하며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대로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졸속조례’라고 혹평하면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주체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어떤 과정도 없었다”며 “위원회 구성 조항도 미비하다. 30명 중 당연직 3명(공무원 1명, 도의원 2명) 외 27명을 도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표발의 안장헌 “조례 시행 시 보강 요구”
“당초 위원회 인원 명시, 자율성 위해 조정”
이들은 또 “충남도는 지난해 우리와 합의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 협약’을 파기하고 ‘산업전환위원회’ 구성을 파행으로 만들었다”며 “조례에 앞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역시 조례 의결 전날인 15일 의견에서 “조례의 ‘정의로운 전환’ 정의가 협소해 ILO(국제노동기구)의 ‘지속가능 정의로운 전환 지침’이나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포함된 개념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실레지아 선언,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결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위원회에 시민사회, 주민추천, 노동조합 등 각각 분야별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했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지역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을 포괄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18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다소 입장 차이는 있지만, 노동·인권계 목소리도 결국 ‘정의로운 전환’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행부의 조례 시행 과정에서 개선점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위원회 인원을 분야별로 명시했지만, 집행부의 자율성 보장 의견이 있어 조례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며 “부족한 면은 있겠지만, 대표발의 의원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