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달리는 기차 ‘트램’...안전대책 미비

[국감] 최인호 의원 지적...설계단계부터 안전대책 검토해야

2022-10-11     김재중 기자
프랑스 리옹 시내를 달리고 있는 트램 모습.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건설되면 도로 위를 운행하면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과 충돌사고가 예상되지만, 안전진단 평가항목 마련 등 제도적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민주, 부산 사하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트램의 특성에 적합한 교통시설안전진단 항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므로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램이 도로 위에서 자동차나 자전거 등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운행되는데, 현재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 항목에는 횡단구성, 평면교차 등 도로운행을 전제로 한 안전진만 항목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트램 운행 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는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한토목학회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도로 위의 타 교통수단과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트램 운행 이후,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정한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 방법이 없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트램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위례선 등에 도입돼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