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상급식비 갈등’ 중재 나선다
도교육청 추가 부담 기류 속 ‘원만한 협상’ 강조 "되풀이 되는 분담금 갈등, 법률 개정 필요"
[황재돈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무상급식비 갈등'에 중재 역할을 예고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양 측 입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9월 13일자: 충남도-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신경전’>
14일 <디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식품비(유치원 48억 원 제외)는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 1378억 원(48%), 교육청 1487억 원(52%)이다.
이런 가운데 도와 교육청은 최근 ‘2023년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상충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식품비 부담률이 타 시·도와 비교해 높다는 이유에서 재조정을, 교육청은 현상 유지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
특히 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온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교육청이 고의적으로 숨겨왔다”며 재조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교육청 분담률 증액 필요성 언급
"임시회 추경 심의과정서 살펴볼 것"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비 분담률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면서도 양 기관의 원만한 타협을 유도했다.
홍성현 의원(국민의힘·천안1)은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인건비를 국비로 받아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교육청에서 이를 고의로 숨겨왔다면 문제가 있다”며 “임시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 급식비를 두고 줄다리기 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며 “여유가 있을 땐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덜 낼 수도 있지 않겠나. 도와 교육청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은 “도는 세입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세출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교육청은 세입이 없어 교부세를 받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 국비 지원을 숨겨왔다’는 도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양 기관이 분담비율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시·도마다 상황이 달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도청의 세입 부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 협조는 불가피하다. 분담비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 정부는 여전히 예산 부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간 되풀이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5~28일 제340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84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