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도시 위상 어디로?' 조직개편 작심 비판
김민숙 대전시의원, 6일 정례회 5분발언 “시 조직개편, 성평등 정책 퇴행 의미”
[한지혜 기자] 성인지정책담당관실 폐지 등을 담은 대전시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성평등 정책의 퇴행과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성인지정책담당관실 폐지에 반대한다”며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복지국 소관 여성청소년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시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9년부터 시 전체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조직을 격하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성 격차(Gender Gap Index, 성별 간 차이)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로 낮고,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하며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했다”며 “여성 경력단절 예방, 자립 지원,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등 안전한 사회 기반 조성에 힘쓰며 여가부 지역성평등 보고서에서 줄곧 상위지역을 차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격차, 셋째아 이상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등은 여전히 하위권이고,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 정비, 스쿨미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있다”며 “복지국 소관 여성청소년과 조직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업무를 복지국 소관으로 개편한 결정과 관련해서도 성평등 문제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성평등 문제를 복지 차원의 시혜적 사업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과 같이 개인의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때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존재는 시가 성평등 정책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문제,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직 격하는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의 퇴행인 것"이라며 "시가 성평등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제출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오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논의된 후 오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