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네거티브·엄포까지, 허태정·이장우 대전시장 경쟁 '과열'
민주당 대전시당, 13일 이장우 후보 고발장 접수 이장우, 문자메시지 살포 허태정 후원회 법적 대응 예고
[한지혜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는 대전시장 선거전이 양측의 고발전,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 오후 3시 30분 대전지방검찰정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시당은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총괄선대본부장은 약 10여 년 전 이 후보가 동구청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 공무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지난 7일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의힘 후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달라”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공격이 거세지자 이장우 후보도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반박문과 논평을 내는 등 맞서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캠프 측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었던 허태정 후보의 발가락 절단 및 병역 면제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 측은 “허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장애인등록증을 스스로 반납했는데, 그 결단의 배경을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며 “후보 스스로의 설명이 혼선을 일으켜 호사가들 사이에서도 입방아가 더해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장우 캠프는 최근 비방 의도가 엿보이는 문자메시지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준 ‘킹크랩’이 대전시장 선거전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허태정 후보 후원회가 그 주범”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 등 위반 가능성이 높다.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