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도입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이어 18세 이하까지 버스비 ‘무료화’ 내년 4월 15개 시·군 전면 실시…교통비 부담완화 등 기대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내년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시내·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혜택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비는 1일 3회 이용분에 한해 지급되며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26만 790명(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이다.
만 5세 이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같은 해 3월 시범 운영을 거칠 예정이다.
내년 소요 예산은 9개월분 216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를 위해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지난 5월 제2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도내 청소년 1인 당 버스 이용 횟수는 연평균 301.9회로, 카드 기준 버스요금이 1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1인 당 연간 35만 6242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양 지사는 “이번 무상버스 정책으로 청소년 자녀 두 명을 둔 가정이라면 연간 70만 원 이상이 절감된다. 도내 가구의 47%가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충남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며 “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로 확대된 것처럼,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확대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저비용·상생연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충남의 무상버스 확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전국적 시행을 촉구하고 다양한 선도모델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명선 충남도의장은 “광역단체 규모로 모든 시군이 동시에 무상버스를 도입하는 건 충남이 전국 최초”라며 “이동권 보장은 ‘의·식·주’ 만큼 중요하다. 이번 정책으로 아이들의 학습권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9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 ▲2020년 7월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올해 7월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대상을 넓히고 있다.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률은 65.7%(총 대상 30만 852명 중 19만 7649명)며, 이들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횟수는 월 평균 5.5회로 나타났다.